우선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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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부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②‘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③‘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응급환자가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며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