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환경부 혹은 지자체가 악취 배출 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악취 검사 기관이 정도 관리 미이행 등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행정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악취 배출 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 저감 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 환경 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 환경 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고,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유해 화학 물질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기존 25종 자격 소지자 외에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등 12종 자격 소지자를 추가하고,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문 교육 이수자를 기술 인력으로 인정해 온 것을 오는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 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 정지 1·3·6개월의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