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버젓이 성추행·폭행하고도”…유부남 프로골퍼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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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6.02.27 06:55:40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A씨가 700만원 공탁, 전과 없는 점 고려”
피해자 “사건 이후 치아 빠지고 탈모…사람 믿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범죄 전과가 없는데다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한 프로 골퍼가 식당에서 레슨을 수강했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 당시 CCTV. (사진=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4일 방송에서 프로골퍼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피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3년 여름 지인을 통해 프로골퍼 B씨를 소개받았다. B씨에게 3개월간 레슨을 받은 그는 고민 끝에 레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B씨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유부남에 손주까지 있는 B씨는 A씨에게 “레슨 안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왔다고 한다.

A씨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B씨의 호감 표현은 계속됐다.

같은 해 9월 10일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고,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좋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니 A씨의 목에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미쳤냐”,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저항했다.

당시 동석한 지인도 “A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씨를 말렸다.

그러자 B씨는 술병을 들어 A씨와 동석자를 위협하더니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A씨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바닥에 내리꽂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당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수치스러워 B씨를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 못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 구속도 안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 주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B씨의 돈을 노리고 ‘폭행 무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A씨는 3개월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달래기 위해 러브샷을 제안한 것일 뿐 이성적 호감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 “저는 이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커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고 치아도 빠지고 탈모도 생겼다”며 “믿었던 지인들에게 꽃뱀으로 몰리니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는데, B씨는 레슨을 계속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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