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 향해 "조희대 불출석 증인! 궤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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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9.29 09:58:59

최고위서 ''李 대법 판결 청문회'' 불출석에 맹비난
"사법부, 국회의원 재판하듯 국회도 청문회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장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며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판결은 정말 헌법에 부합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도 바꿔치기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말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세상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이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라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판사는 밥 안 먹나? 이슬만 먹고사나”라며 “사법부의 부정,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의 사법독립 이론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토당토 한 궤변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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