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하는데,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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