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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 이어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은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이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피해 중소기업 대다수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85.9%)하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92.7%)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을 꼽았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95.7%나 조사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