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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딸 C양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양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했다.
당시 C양은 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학교에 찾아와 욕설하는 등 범행했다.
교육 당국은 이후 A씨를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