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통화와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2억5000만원을 갈취한 조직 관리책 등 4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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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와 쇼핑몰, 게임 등 관련 사이버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는 2만1464명 검거해 이 중 1099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83.8%를 차지했다.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 관련 사이버금융범죄는 41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9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처럼 검거·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활용해 수사 초기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 수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집중단속 기간 ECRM을 통해 병합된 사건은 1만1196건이다.
또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사건이나 다중피해 사건 6202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했다. 총책 등 조직 단위 수사에 집중한 것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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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사기와 서이버금융범죄는 점차 조직화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숙지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