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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직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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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0.05.28 11:15:41

서울시 ‘건설 일자리 혁신대책’ 발표
시 발주 공사 사회보험 지원...전국 최초
주휴수당 지급·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 5일 연속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하는 등 건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하고, 연내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며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지금껏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임금의 7.8%를 차지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이 20% 초반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다.

시는 앞으로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를 통해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이런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 발주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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