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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 6곳 심야교습 적발···1곳은 ‘교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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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12.0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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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강남·서초 334개 학원 대상 단속
밤 10시 이후 중고생 대상 심야교습 적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강남지역 학원 6곳이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이를 어기면 교육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중 한 곳은 최근 2년간 3회 연속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강남구·서초구 관할 334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실시한 심야교습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육부와 서울교육청·강남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23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학원 6곳이 밤 10시 이후에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 A학원은 작년 2월·9월에도 적발된 전력이 있는 곳이다. 최근 2년 내 3회 적발로 누적벌점 35점, 7일 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5개 학원 중 밤 11시 이후 적발된 1곳에 대해서는 벌점 20점을, 11시 이전에 적발된 4곳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며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쌓이게 된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65점 이상은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11월 강남·서초구 불법심야교습 단속결과(자료: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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