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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 대검찰청은 최 전 의원이 항고할 시 심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수사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