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인·허가된 도내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설이나 대실 및 미성년자는 사용이 제한된다. 할인쿠폰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여행 계획이 있다면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모두 3167장이 판매되며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고, 전국적으로 방문객 95.3%가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응답했다. 송무경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겠다”며 “성공적인 충남 방문의 운영을 위해 뛰어나고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