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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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학대는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엄마가 CCTV를 설치한 결과 학대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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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막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XX 같은 게”라며 폭언을 내뱉고, 우는 아이 얼굴을 붙잡고 억지로 이유식을 먹이며 고함치는 모습도 확인됐다.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라며 MBC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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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고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