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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의 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과 함께 법조계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과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이 변호사는 평소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 보호를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특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 등에 기여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황조금정훈장은 서민정책금융 편취사건 등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에 기여한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행정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박태열 법무사는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조종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 등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김 대법원장과 이 헌재소장, 김 대한변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 확립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