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위구르 '강제노동' 단속제품 철강·리튬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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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08.20 08:44:04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수입 제한 품목 추가
"美 국민 불이익·경제성장 저해 불공정 무역 근절"
트럼프-시진핑 관계 개선 모색 중 나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해 수입 감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AFP)
미국 국토안보부는 19일(현지시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산 제품에 철강, 구리, 리튬, 홍대추, 가성소다를 최우선순위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 미 의회에서 제정된 UFLPA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듬해 6월에 발효돼 제조 과정 일부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뤄졌거나 강제 노동과 연관된 기업 명단에 있는 회사가 수출한 제품의 경우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추정해 수입을 차단한다. 해당 기업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예외를 인정한다.

미국 정부는 또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큰 최우선순위 품목을 지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5개 품목 외에 알루미늄, 의류, 면화, 토마토,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기반 제품 등을 지정한 바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 안보부 장관은 “미국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해 국가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근절할 도덕적, 경제적, 국가 안보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면서 시 주석과 직접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강제노동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긴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약 47만톤으로, 자국 내 소비량의 0.5%에 불과하다. 모건스탠리 자료에서는 구리의 경우 미국은 중국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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