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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이지현 기자I 2024.01.08 13:31:09

부산대 서울대병원 업무 방해 혐의
응급상황 아냐…응급의료법 위반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건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일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라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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