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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작년 7월 30개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고, 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세분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인권위는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하지만,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불수용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권위의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도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소관 부처이자 130여개 기관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개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인권경영은 기관·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부터 인권 경영을 적용하고 공공부문의 축적된 우수사례를 민간영역의 인권경영 활동으로 전파하기 위해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에 이어 2022년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를 추진했다.
인권위는 “기관·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인권경영 모델’을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