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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선택 아닌 中企 생존 문제"

경계영 기자I 2022.12.12 15:04:06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성일종 "4중고 속 연내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임이자 "노조법과 딜할 정도로 한가한 법 아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남은 20일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법안 중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된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인력난까지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짐”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연장 근로가 사업자에겐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겐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수단”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연내 일몰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며 “민생이 걸린 추가 근로제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 된다”며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근간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특별연장 근로가 2019년 908건에서 2021년 2000여건으로 7배 급증하는 등 우리 기업이 주 52시간제로 인력과 근로시간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했다.

한 의원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2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고, 일몰 도래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회사가 75.5%에 달한다”며 “벤처기업의 81.9%가 30인 미만 기업으로 주 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연장 근로 한시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들과 함께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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