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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위반 건수는 총 1만9281건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다. 10대 중 8대꼴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이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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