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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를 때”라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때렸다거나 혹은 그걸 알기는 하는데 어떤 충동 장애 같은 것으로 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될 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가 어렵다”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갇혀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성수씨는 수사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처벌이 약해쳐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8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