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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개편]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교육부, 상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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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08.17 13:15:16

자녀와 동일 고교 다니는 교사의 평가업무 배제
학교 내 평가관리실 설치…CCTV설치 추진도
시도교육청 '평가관리 강화방안' 마련·시행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로 들어서고 있다.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장학과 성적감사를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교사인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명문고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의 쌍둥이 자녀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성적조작·시험지유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이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재학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학부모의 불만이 커졌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학교 시험의 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전체 고교 2360개 중 23.7%인 560개교에서 자녀가 있는 고교에 부모가 일하고 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지역에 1개의 학교밖에 없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엔 부모가 평가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같은 학교 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일대일로 배치를 바꾸는 방안, 사립학교 교원에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교육청은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인사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학생 배정 때 학생이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 배정을 거부하는 신청서를 받거나 교사가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전근을 신청하면 반영하고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은 “시·도 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동일 학교에 자녀와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2학기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적용하며, 동일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학생과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전근을 기본으로 하고 상피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과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이 중요해지면서 내신 경쟁이 과열되자 서울·광주·부산 등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평가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평가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 여건을 감안해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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