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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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윤씨는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이들은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공항에서 이들에게 붙잡혔고, A씨에 대한 폭행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격분한 이들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김씨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년 2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