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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4일 서울대를 상대로 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처분을 보류했단 이유에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건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이에 교수협은 “교육부가 행정적인 수단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계도하겠다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가졌다면 폐기하기 바란다”며 “서울대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택했기 때문에 교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 사회의 성찰과 서울대의 불완전한 대학행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수협은 “교육부 감사에 의해 지적된 서울대의 구태는 시정돼야 한다”면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가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스스로 심각하게 자성해야 하고, 교수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나 대학본부의 계도가 아닌 평교수 사회의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