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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6개 사업자의 육계 도계량(2020년 기준)이 전체 시장의 7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불법 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12조원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을 뺀 14개 사업자는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육계 가격은 생계 시세에 제비용·운반비·염장비 등의 부가요소를 더해 결정되는데, 부가요소는 독과점 시장지배자인 이들이 짬짜미할 경우 바로 담합 효과가 발생한다. 또 할인 하한선을 설정해 상호 가격 경쟁도 제한했다.
16개 사업자는 육계 가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 시세 조작도 개입했다. 이들은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킬 목적으로 생계 유통시장에서 구매량을 서로 할당해 사재기한 뒤 냉동비축을 했다. 생닭을 냉동해 비축할 경우 가치가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한 불법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신들이 생산한 닭도 출고량 조절을 위해 냉동비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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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6개사는 2012~2016년까지 약 4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도 사용해 생산량을 조작했다.
담합은 16개 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활용해 진행됐다. 생계 시세가 육계협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정보문화 3곳이 조사한 시세로 고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공정해야 할 육계협회가 오히려 불법행위 조장한 셈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급 조절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위반행위가 2005년부터 시작되는데, 수급조절협의가 있던 시기는 사실상 2013년 이후이기에 적용이 불가하다”며 “또 정부 행정지도 역시 사업자들이 담합을 실행한 후 이를 강화하기 위해 거꾸로 농림부에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됐기에 공정거래법에 배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하림 등이 고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주도역할을 한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물가 상승 및 국민들 가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후 재차 발생한 담합은 강도 높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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