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 폐지…연말정산은 간편한 지문인증으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후섭 기자I 2020.12.09 12:00:00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와 경쟁
민간인증 가입자 6600만건으로 이미 공인인증 넘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정부24·신문고 등에 민간인증 도입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돼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패스(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 7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됐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인증서(한국전자인증)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다.

지난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넘어섰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해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 도입 등으로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