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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26일 국민은행과 이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15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 추천을 받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고 보증 한도는 한 기업당 8억원 이내 대출금으로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단은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대출금 상환기간(최대 5년)을 기업이 선택하게 한다. 인천이(e)음 카드 가맹점에 대한 보증료율 감면(연 0.1% 이내)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정기영 국민은행 인천지역 영업그룹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인천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국민은행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