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를 매수해 허위진단서 작성을 종용한 점 등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빼돌린 회삿돈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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