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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자 중에서도 29%(5명)은 논밭 등 실외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해 사망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청은 고위험군별·상황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지난해는 임신부·어르신·어린이용 매뉴얼을 개발했고, 올해는 장애인용 매뉴얼과 열대야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다. 내년은 군인 및 와상노인 대상 매뉴얼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나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고령자 대상 조기경보 문자 발송, 야외작업자 건강 모니터링, 보건소 연계 보호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실시간 개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폭염 대응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범정부 TF가 총괄하고 있다. 행안부는 폭염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을,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 보호를 담당한다. 질병청의 경우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건강수칙 보급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질병청이 기후보건 분야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해 지역별 고위험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 및 돌봄인력과 연계한 고령자 맞춤형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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