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추천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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