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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4월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지인 최모씨를 앞세워 LH로부터 보증금 1억 8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씨가 전세금 2억 3000만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가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최씨는 ‘입주 의사가 없어졌다’며 빌라로 이사하지 않았고, 박씨는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돌려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