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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했던 A씨는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봉 5500만원,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의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연수기간 동안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딸의 취업기회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A씨가 이러한 뇌물의 대가로 B씨에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 지원을 적극 지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장 2명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 태양광발전업체 민간사업자 측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태안군이 이를 근거로 토지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태양광발전업체 자문회사 대표를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다만 지난 1월 산자부 과장 2명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계속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