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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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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성여(54)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자백을 받아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2019년 9월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군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또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의 가혹 행위와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로 결국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