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10억원 넘게 늘어난 셈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1년 사이 급등해서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 세입자들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단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 형평성이 맞지 않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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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H에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LH는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됐다”며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실제 임대료는 전용 59㎡는 월 39만4000원, 전용 101㎡는 월 65만원으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산세가 포함됐다 해도 표준임대료보단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표준임대료 기준으로는 전용 59㎡의 경우 월 69만6000원(재산세 1만7000원), 전용 101㎡는 월 119만8000원(재산세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