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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분(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1부 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인 각하 처분을 내렸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유족 측은 이씨 피격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련해 노 전 실장과 당시 이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이 같은 고발에 대해 검찰이 내린 판단이다.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 고소된 인사들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물별 처분 사유는 각하와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나뉜다. 전 전 위원장은 각하 처분을 받았고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 문 전 대통령 등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박 전 원장·서 전 실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