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을 두고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라며 자사주의 우회적 지배력 방어 활용을 차단해 “자사주 소각의 본질적 의미가 회복되는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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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보유·처분 계획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주당배당금(DPS)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자사주가 ‘백기사’ 역할 등 대주주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우회 활용되는 길이 막히면서,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 단기적으로는 기대심리가 정점을 통과하며 주가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 금융·지주 등 저(低)PBR 업종 주가를 끌어올렸던 핵심 재료였던 ‘입법 기대감’이 소멸하는 만큼, 다음 단계 모멘텀은 기업들의 실제 행동과 주총 결과로 옮겨갈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정 연구원은 “2026년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가 기준 20조원 이상의 자사주가 소각됐다”고 짚으며, 정책이 ‘기대’에서 ‘기업 행동’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로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전후해 기업들이 발표할 자사주 소각 계획, 주주환원 동향, 그리고 주주환원의 재원이 본업 현금흐름에서 지속 가능하게 창출되는지(투자·CAPEX와의 균형) 등을 들었다.
정 연구원은 “이제는 업종(Top-down) 대응보다 기업별(Bottom-up)로 ‘실질적인 변화’ 강도를 가려내는 장이 열렸다”며, 주주환원을 ROE 개선 도구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