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보통항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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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9.18 08:44:43

SNS서 3월 법원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의문 제기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불가피…신뢰성 조치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보통항고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SNS 갈무리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대행의 이번 발언은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읽힌다.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권의 사법부 의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그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우리의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각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30년,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았나. 이유가 있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신속을 강조하면 진 사람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문제가 된다”며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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