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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당 중 B(2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인 40대 개인 투자자 C씨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부 질문에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승합차로 유인했고, 현금을 받은 뒤 C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했다.
C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2일 새벽 A씨 일당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6명을 검거했으나 5명만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 A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9000여만 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