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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과, 국내 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동이 노동력 보존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동시에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부연구위원은 비도시 지역에 집중된 인구위기 현황을 짚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00년 0곳에서 2022년 115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인구 위기에 따라 정부 이민정책도 숙련 외국인력 자격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을 도입하는 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종전까지 제한적인 관리 정책에 머물렀으나 노동력 부족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민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28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취업이민인구보다 정주형 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도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기준 취업이민인구보다 정주형 이민인구가 2배나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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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기존의 ‘다문화 가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의 다양성 때문에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제안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이주민 대상 정책 역시 세밀하고 구체적인 안배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체류 외국인, 이주민 증가가 자녀세대 증가와 연계되는 점이 실증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이민자 2~3세대가 이주수용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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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문제 토론회’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논의됐다.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부모의 불법체류 자격 등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인구의 추계 자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토론에 나선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 연구자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등 자격과 무관한 최소한의 출생 등록을 허용해 건강보험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 보호 사안이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이기도 할 정도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