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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오는 2일 22회 공판기일 전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중계 신청
2일 ''내란수괴'' 재판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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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동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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