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내란수괴' 재판도 중계 신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25.10.01 09:17: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중계 신청
2일 ''내란수괴'' 재판 공판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오는 2일 22회 공판기일 전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3대 특검 동시 가동

-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1심 선고에 항소 - 우상호, 한덕수 23년형에 '사필귀정'…"용서받기 어려워" - “또 다시 ‘내란’ 비호한다면”…조국, 한덕수 징역 23년에 던진 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