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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숨진 A씨의 몸에서 총상을 입은 부위가 3곳임을 발견했으나, 부검을 통해 A씨가 2발의 실탄만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A씨의 복부와 옆구리에 실탄 1발에 의해 생긴 ‘관통상’을 발견했고 A씨의 가슴 부위에서 나머지 총상을 발견했다. 총알 1발은 빗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경감 등은 20대 여성들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오전 3시 3분쯤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검문을 요청했으나 A씨는 곧바로 흉기를 꺼내 들었다.
B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쐈다. 그러나 두꺼운 겨울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A씨가 흉기 난동을 이어나가자 경고사격으로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A씨는 2차례 B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탄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실탄은 모두 A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총상을 입은 A씨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흉기 공격을 당한 B경감은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수술받았다.
국과수는 A씨 사인을 ‘총상에 의한 복강 내부 과다 출혈’로 확인했다. 광주경찰청은 A씨 약물 또는 음주 투약 여부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를 추가로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