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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파견 방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현장의견 청취

장영락 기자I 2024.10.10 11:16: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 안전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현장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이 어려워 직무교육도 힘들다는 설명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포함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화성 아리셀 참사로 사업장 안전 문제, 이주노동자 교육 미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장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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