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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 신설은 장관 인사청문회, 인력 구성안인 직제령 등을 만드는 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 장관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며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과거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 계획을 수립 및 예산 편성, 각 부처의 기획·심사·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고 재정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인구부가 경제기획원과 같이 각 부처의 인구사업 전반을 다루는 한편, 사전심의권을 통해 실제 예산 편성 전 구속력 있는 예산 배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서도 인구부는 기재부 다음 두 번째 순서를 차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대통령실 직속 자문기구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정식 중앙행정부처가 되면서 인구부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 심의, 사업 평가, 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5년마다 최상위 국가 법정 계획인 인구관련 국가발전전략도 이곳에서 마련된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저고위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고 참여 위원도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현행 사업 각 부처 그대로…이민·인력·지역소멸 ‘인구부’로
현행 부처의 기능과 인력이 어떻게 분할될지도 관심을 끌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현행 부처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과 신설되는 인구부의 역할이 겹쳐 조정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복지부가 하는 출산·아동 업무, 여성가족부가 하는 청소년·학교 밖 돌봄, 교육부가 하는 유보통합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저출생 정책과 사업들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인구부로 이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 총괄 업무는 신설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재부 소관이었던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중 인구에 관한 부분은 인구부가 전담하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외국인 이민과 지역소멸, 인구소멸과 관련된 문제도 신설 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김 조직국장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서 여성, 외국인, 청년, 노인 인력 등 각 부문별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잘못 매칭되는 부분에서 인력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큰 틀에서는 외국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큰 그림도 그리는 역할들을 신설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무장관’ 신설 추진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킴으로써 국회와 소통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 국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