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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요청한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21명 등이다.
20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주연 부군수 등 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7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기자회견에 배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양평군민 서명운동에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내부 전산망에는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이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입장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