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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망한 아이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 안에 유기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사실을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자치다”라며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