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연재해 발생 시 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 미리 감지해 대피한다

최정훈 기자I 2020.07.29 12:00:00

매년 170곳에 조기경보 체계 구축…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갑작스러운 호우나 폭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대피 상황을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88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 17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청 예보를 통해 기상상황을 알리고는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각 지형별로 재해를 견딜 수 있는 기준이 달라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는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침수 예상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저수지 등으로 분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 관측기와 계측기를 설치해 맞춤형 관찰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된 관측기와 계측기에서 설계기준 이상의 징조가 예측되면 시중의 사물 인터넷(IoT) 기반으로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해 주민이 미리 대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에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출해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대비하고 예측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조기경보 체계 구축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급경사지 계측 및 관측 시스템 개념도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