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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경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재판하면 위법"

노희준 기자I 2019.03.15 12:00:00

"변경 연락처로 연락 시도 했어야"
대법, 유죄 인정 원심 파기 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고인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재판에 나와달라는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소송 서류 교부)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남양주 한 자전거도로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외국인 A씨와 드론을 충돌하게 해 A씨 양 팔과 손에 상처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변론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라며 “공시송달 역시 피고인 주거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심에서 제1·2·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전달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소심은 소송 자료에 김씨의 변경된 연락처가 있었지만 변경된 연락처로 전화통화 등을 시도하지 않은 채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공판기일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김씨 없이 그대로 변론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상 확인되는 김씨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보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해봤어야 했다”머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김씨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하고 김씨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동료를 넘어뜨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또다른 김모(57)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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