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직무정지로 봐야…탄핵효력 부인 어려워"(상보)

최연두 기자I 2024.12.30 15:04:24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브리핑
헌재 결정 있기 전까지 권한행사 정지
계엄 관련 사건 처리 순서 등 익일 발표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평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의결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판 선고와 결정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계엄 사태로 파생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한 총리 탄핵 등 계류된 사건의 처리 우선 순위를 중점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인 선고 관련 현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처리 순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재판관 회의 이후인 익일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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