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의결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판 선고와 결정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계엄 사태로 파생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한 총리 탄핵 등 계류된 사건의 처리 우선 순위를 중점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인 선고 관련 현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처리 순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재판관 회의 이후인 익일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