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를 일반 살해·유기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이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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