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약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써야 한다’ 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 용기에 기재해야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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