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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살펴볼 예정이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관계인집회 의결권은 없지만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과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각각 동의했다. 후순위 채권자인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간다. 통상 관계인집회 당일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심리가 길어지면 결정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법원은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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