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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오늘 회생계획안 표결…회생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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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6.09.02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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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투입·영업 재개에 회생안 가결 기대감
5000억대 미지급 납품대금 분할상환 동의율 변수
가결 땐 법원 인가 거쳐 점포 매각·경영 정상화 추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긴급운영자금(DIP) 투입과 영업 정상화 흐름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을 둘러싼 납품업체 동의율은 변수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법원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살펴볼 예정이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관계인집회 의결권은 없지만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과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각각 동의했다. 후순위 채권자인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간다. 통상 관계인집회 당일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심리가 길어지면 결정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법원은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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